서울고법, 법관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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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종오 판사 후임에 이희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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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고(故)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의 사망을 계기로 소속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신 판사의 사망 이후 서울고법의 업무 과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치다.

신 판사는 사망 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혐의 항소심을 맡아 업무량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 형사·민사·행정을 통틀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판사의 후임으로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46·35기)가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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