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다자녀 가구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12억 원은 1주택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준액이 가장 높다고 구는 밝혔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지자체의 기준액은 9억 원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끝에 ‘시가표준액 12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 조례 신설 승인을 받았다. 강남구 관계자는 “집값 수준이 다른 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타 지역과 같은 잣대로 적용하면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해 전국 최초로 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대상자 중 2자녀 가구는 50%, 3자녀 이상은 100% 감면된다. 이에 따라 약 3400가구의 재산세가 평균 47만 원씩 감면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감면 규모는 총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구는 추산했다. 구는 주민등록 자료를 사전 확보해 대상자들의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우선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구는 시행 이후 정책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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