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4일 14시 28분


수사관 이원화 접고 단일 직급으로
변호사 자격 없어도 청장 임명 가능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서울=뉴시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5.11.10. 서울=뉴시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당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으로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됐고,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 수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조정이다. 추진단은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사 대상을 기존 9개에서 6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력 체계도 조정됐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설계했던 인력 구조는 필요성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서울=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서울=뉴시스
중수청장 자격 요건 역시 완화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두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국회와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특히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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