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 순간, 이상민 미소…방청석선 “아빠 사랑해”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2일 15시 27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장의 주문을 들은 뒤 방청석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등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후 재판부가 기립을 요구하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고 판결하자 이 전 장관은 방청객석을 향해 고개를 돌려 웃음 지었다.

방청석에서 이 전 장관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하자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이 전 장관)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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