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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4차례 사람 물어 ‘피범벅’…견주 금고형, 개는 몰수
뉴스1
입력
2026-02-10 14:25
2026년 2월 10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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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중과실치상 혐의…대법, 원심 확정
뉴스1
개 두 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 주민이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게 한 견주에 대해 금고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소재 자신의 집에서 개 두 마리를 길렀는데, 2024년 3월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당에 풀려 있던 검정 개가 집을 나가 지나가던 B 씨의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에도 검정 개는 집 밖으로 나가 인근에서 택배 배달을 하고 있던 택배원 C 씨의 양쪽 엉덩이를 3차례 물어 상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A 씨는 개들을 목줄로 채워놓지 않았고, 집을 방문한 택배원의 양쪽 허벅지와 오른쪽 종아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A 씨의 개 두 마리가 집에서 약 40m 떨어진 해안도로로 뛰쳐나가 그곳을 산책 중이던 D 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물었고, D 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1심은 A 씨가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B 씨 등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개 두 마리에 대해서도 몰수를 명령했다.
1심은 “A 씨는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며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에선 개들에 의해 처참하게 공격을 당해 발견 당시 전신이 찢겨 피범벅이 됐다”며 “치료 도중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금고형을 유지했으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사망했다는 이유로 몰수할 수 없다며 나머지 한 마리에 대해서만 몰수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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