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뉴시스
법원이 12일로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기술적 사정 등의 이유로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하고 친정부적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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