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상민 前검사 ‘김건희 그림 청탁’ 무죄…“전달 증거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9일 15시 10분


1억 상당 이우환 그림 건넨 혐의
1심 재판부 “직간접 증거 없다”
선거차량 대납 정자법 위반은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이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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