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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약국서 무자격자 조제 적발…여수시 수사 의뢰
뉴스1
입력
2026-01-06 10:15
2026년 1월 6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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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전남 여수 한 병원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가 적발됐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수 한 병원 내 위치한 약국에서 특정 시간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시간 현장을 방문한 보건 당국은 약사 없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고발했다.
제보에는 수술실 CCTV 촬영 안내 의무, 야간시간 당직의 미상주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당국은 야간시간 당직의가 상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했다.
CCTV 촬영 안내 의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이 전신마취 수술을 하지 않는 관계로 자체 종결했다.
시 관계자는 “제보 내용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안들이 있어 지속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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