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없애고 전기차 사면 추가 보조금 최대 100만원

  • 동아일보

중형 전기차 살때 680만원까지 받아
내연차 폐차 않고 팔기만 해도 지원
3촌간 거래도 혜택 받아 악용 우려

올해 휘발유차나 경유차 등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는다. 중형 전기차를 살 경우 기존 보조금을 더해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내연차를 폐차할 때만이 아니라 팔고 전기차를 살 때도 보조금을 줘 전체 내연차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이날 개편안은 국고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기후부는 올해 총 1조5953억 원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기승용차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 53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이면 절반만 지원되고, 8500만 원을 넘는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2027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차량 가격 5000만 원 미만으로, 반액 기준은 50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는 최고 580만 원, 소형 이하는 최고 530만 원이다. 그동안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이 최고액을 받았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지면서 보조금 예산의 상당수가 불용되자 최근 해마다 보조금을 줄여오다가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유지했다.

올해는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승용차를 살 경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환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한다. 하이브리드차를 처분하면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내연차를 판매할 때도 전환지원금을 지급해 당장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 대수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 간에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가 조카에게 차를 팔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악용될 우려도 있다.

올해 처음 국내에서 출시를 앞둔 소형급 전기승합차(11∼15인승)와 중대형 전기화물차(중형 1.5∼5t, 대형 5t 이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는 최대 1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 최대 4000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린이 통학용인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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