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밀집 지역서 ‘불법 소각’ 60대 적발…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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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추부면 화재 현장. 금산소방서 제공
금산군 추부면 화재 현장. 금산소방서 제공
공장 밀집 지역에서 쓰레기를 태운 60대 남성이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3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충남 금산군 추부면의 한 문구점 창고 옆 공터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 씨(60대)가 쓰레기를 소각 중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진화 인력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일부 그을림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장소는 공장 밀집 지역으로 쓰레기 소각이 금지된 장소였다.

소방 당국은 A 씨가 불법 소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소방 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금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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