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왔습니다”… 제주서 38만원짜리 숙소 잡았다 날벼락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0일 14시 04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46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개소)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불법 숙박 영업은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공동주택 등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서 투숙객을 모집한 뒤 침구류와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숙박 요금은 1박 평균 10만 원 수준으로, 많게는 38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미신고 숙박시설은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객이 보상을 받기 어렵고, 임대차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책임이 이용객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 건물 2개소를 이용해 약 4년 10개월간 불법 숙박 영업을 이어가며 약 8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불법 숙박 영업을 하며 약 9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단기 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통상 6박에서 1개월 이내의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 임대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관광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기획 단속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불법 숙박#미신고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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