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야간노동 월 12회 넘겨선 안돼” 與주도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9일 21시 12분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보고서 발표

자료사진. 2020.01.21 제주=뉴시스
자료사진. 2020.01.21 제주=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총노동시간도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은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정부와 민주당, 택배노조, 택배사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기 전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2.29 서울=뉴시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택배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기 전 참석자들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2.29 서울=뉴시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인데,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이었다.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팀은 “한 달 총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총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연속해 수행할 수 있는 야간노동의 근무일은 4일을 초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택배 기사들이 주야간 근무를 번갈아 가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근로자의 총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야간 총물량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간노동이 과로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에 다른 산업에서는 교대제 근무 방식을 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안대로라면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직접 언급됐다. 야간노동 제한을 위해 새벽배송을 금지하면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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