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5억 체납 김건희母, 납부 약속 못지켜…부동산 공매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6일 19시 30분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지난 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최은순 씨. 2025.11.11.뉴스1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신규 체납액 1위에 오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79)가 끝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는 최 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6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 측은 당초 “체납액 중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실제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압류한 최 씨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9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최 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체납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최 씨는 납부 최고(의무이행) 기한인 이달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최 씨의 과세 대상지인 성남시는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 씨 측이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공매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최 씨는 2020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실제로 사용·통제한 사람이 따로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한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27억3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최 씨는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해 과징금이 확정됐다. 도에 따르면 최초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2억여 원은 수납됐으며, 소송 청구료 약 4600만 원이 더해져 현재 체납액은 25억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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