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세금 피하려 위장이혼 후 처형과 바람난 척한 7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19일 06시 36분


체납 남편 구속기소…방조한 아내도 불구속 기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위장이혼한 아내에게 부동산 매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편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내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세무사 사무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양도소득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소유 부동산 2채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위장이혼한 B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도 현금화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신 주거지에 보관 및 은닉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매매대금 21억 원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했다.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를 통해 현금화하기도 했다.

A씨는 처형 C씨와의 내연 관계를 B씨에게 들켜 이혼 당하고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함께 지냈으며, B씨와 C씨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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