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으로 음식점이 폐업하게 된 것을 매니저에게 탓하며 거액의 손실금을 요구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울 용산구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B 씨(30대)를 협박해 음식점 폐업 손실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다가 B 씨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투자하고 B 씨에게 운영을 맡긴 음식점이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자 B 씨가 방만하게 운영해 폐업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손실금 중 절반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 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거나 폭행하려는 등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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