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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력 의혹’ 손해배상 1심서 일부 승소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7-09 10:14
2025년 7월 9일 10시 14분
입력
2025-07-09 10:13
2025년 7월 9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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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논란 제기한 후배 상대 손배소
法, 손해배상 청구액 5억 중 1억 인정
4일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스틸러스 송라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기성용 입단 미디어데이에서 기성용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포항=뉴시스]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스틸러스)씨가 성폭력 가해 논란 폭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9일 기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축구부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청구한 배상액 중 1억원을 인정했다.
앞서 2021년 2월 A·B씨는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이에 기씨는 A·B씨에 대해 같은해 3월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서울 서초경찰서는 A·B씨에 대해 2년 5개월 가량 수사를 진행한 뒤 2023년 8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기씨는 최근 10년간 몸담았던 FC서울을 떠나 포항스틸러스로 이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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