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12세 의붓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친부 B 씨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2023년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 군을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연필로 C 군의 허벅지를 수백 차례 찌르고, 눈을 가린 채 의자에 결박하는 등 잔혹한 방식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C 군의 키는 148㎝, 몸무게 29.5㎏에 불과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
1·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7년,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A 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올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 씨는 징역 3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중한 학대 행위를 가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 내지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중한 범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재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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