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이날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박흥주,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7명은 내란목적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79.12.20 서울=뉴시스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45년 만에 개시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저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른바 ‘10·26 사태’다.
김재규의 재판을 맡은 군사법원은 사건 한 달 만인 12월 4일 재판을 시작해 16일 만인 20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
김재규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확정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신속하게 집행됐다.
유족 측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4월 17일 1차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 진행된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10개월 만에 재심을 결정했다.
이날 심문에선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 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각하의 종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는 게 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김재규의 유족들은 재심 청구 당시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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