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몰던 택시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납치됐다고 오해하고 뛰어내려 탈출하려다 사망한 사건으로 기소된 택시기사와 뒤따르던 차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 씨와 뛰어내린 여대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50분 경 KTX포항역에서 본인 대학교 기숙사로 가는 20살 여대생 승객 B 씨를 태웠다.
난청을 앓고 있던 A 씨는 “○○ 대학으로 가 달라”는 B 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한 채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B 씨는 자신이 말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목적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마저도 듣지 못 했다.
결국 B 씨는 자신이 납치됐다고 생각해 달리는 택시의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했다. 도로 위로 뛰어내리는 데 성공헀지만 뒤에서 C 씨가 몰던 또 다른 차량이 B 씨를 피하지 못 하고 치어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에 “영업용 택시를 모는 A 씨가 청력이 떨어졌는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고, 시속 80km 제한 속도가 있는 도로를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당시 A 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후 2분가량 최대 시속 약 109㎞로 과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C 씨 역시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거리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함께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A 씨와 C 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긴 했으나 KTX포항역에서 해당 대학교로 가는 통상적인 길로 택시를 운행했고, B 씨가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봤다.
C 씨에 대해서도 1, 2심 법원은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당시 야간에다 주위에 가로등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대생을 발견해 회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의 판단 역시 같았다. A 씨가 여대생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승객이 경찰에 신고해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지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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