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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남 마약음료 제조’ 20대, 항소심도 징역 23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11 14:47
2024년 12월 11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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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책 활동 혐의
1심서 징역 23년 선고받아…불복해 항소
2심 재판부 “원심 판결 이후 사정 변경 없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2.26. [인천공항=뉴시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공범으로 중국에서 송환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86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2)씨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김모(27)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갈미수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류모(28)씨와 박모(28)씨는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단순한 친구의 부탁이라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등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주장처럼 총책의 이름을 몰랐다는 사정 등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가짜 시음 행사를 열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나눠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범행을 벌인 일당은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고 주중대사관 경찰주재관을 통해 중국 공안부와 핫라인을 가동해 이씨를 추적했다.
중국 공안이 지난해 5월24일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씨를 검거했고, 경찰은 범행 8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그를 강제 송환했다.
1심은 지난 7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부모를 협박하려고 계획하고 실제 실행에 옮긴 범행”이라며 “미성년자를 영리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1심은 무죄가 선고된 두 사람에 대해 “정범의 존재와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갈미수 방조, 범죄단체 활동, 범죄집단활동방조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까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체포된 주범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음료 제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길모(27)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2)씨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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