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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우발 범행 아냐”…송치 후 사이코패스 검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3 15:13
2024년 5월 13일 15시 13분
입력
2024-05-13 14:01
2024년 5월 13일 14시 01분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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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모 씨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가 계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오는 14일 그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는 송치 후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 씨와 피해자가) 헤어지는 문제로 최근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며 “당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0~11일 이틀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가 일반 심리검사는 했는데, 면담 뒤 평가하고 모여서 결론 내리는 것이라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파일링은 범죄를 찾아가는 수단 중 하나”라며 “프로파일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가 벽에 부딪히거나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검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에 피의자 동의는 필요 없다. 아직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오는 14일 검찰 송치 뒤 진행될 예정이다.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유족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신상공개 요건 중 피해자와 유족 의사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굳이 (신상공개를) 하려면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 (송치 후)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경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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