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졸음+과속’으로 사망사고 일으킨 30대 男…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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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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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과거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스파크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충격으로 전복된 스파크 차량.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36km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제네시스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운전자는 사고 당시 만취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전 2시경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몰다가 안전지대에 정차한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 했으나 피해자의 생명권은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시속 136km로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 좌측 전방에 있던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사고 5일 만인 11월 7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A 씨의 이같은 음주 운전은 재판 과정에서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5년 12월 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만취#음주운전#졸음운전#과속#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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