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배임죄 입증 시 1000억 아닌 30억에 민희진 측 어도어 지분 인수 가능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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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4.30/뉴스1
하이브의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 기일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서면으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어도어 대표 및 사내 이사진 교체와 관련한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4.30/뉴스1
하이브와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을 두고 법적 공방에 나선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 입증 여부에 따라 하이브가 취득할 민 대표 지분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어도어 주주간계약에는 11조 손해배상 조항에 ‘민 대표 등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하이브는 직접 또는 하이브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해 민 대표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 ‘이때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1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대로라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1000억 원에 가까운 수준에 지분을 사 와야 했으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위반을 근거로 이들 지분을 액면가 수준에 사 올 수 있다. 액면가에 기반한 매수 규모는 민 대표 지분이 28억 원, 경영진 포함 3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지분 18%를 매입할 때 매수 자금 20억 원을 빌렸던 민 대표는 빈손으로 어도어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이날 뉴스1에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보상 관련 분쟁, 보복 프레임으로 축소하려는 소모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 한다”라며 “이번 사안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해 민 대표 측이 치밀하게 계획한 일임을 이미 밝혔으며, 민 대표가 주장하는 내부고발도 그 일환임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곧 시작될 수사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할 것”이라며 “아울러 배임의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법률 검토는 이미 완료됐고 다른 위법 행위들도 다수 발견되어 이에 대해서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 대표는 아티스트까지 여론전의 도구로 삼는 등 제작자로서 가져야 할 도리를 저버리는 동시에 국민적 피로감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지난달 22일 요구했으나 민 대표 측이 불응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4월 30일 그대로 진행됐다. 양측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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