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했지만…대법 ‘제동’

  • 뉴스1
  • 입력 2024년 3월 20일 15시 41분


코멘트
ⓒ News1
ⓒ News1
약 6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의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다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를 결정했지만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인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서울고검의 재항고 이유를 대부분 받아들여 A 군에 대한 서울고법의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군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범행 실행을 지시했다”며 “범행 당시 17세 10개월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 군은 지난해 4~5월 사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화물로 케타민 2.951㎏(시가 7억4000만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케타민은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속칭 ‘클럽마약’으로 확산하는 마약류다.

같은 해 10월 1심을 맡은 인천지법은 A 군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밀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대량인 점, 공범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약속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이후 검찰과 A 군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던 A 군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교화와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소년부 송치 결정이 죄에 상응하는 결정이 아니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한다”며 지난 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공범 중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B 군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공범 C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검사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검은 “일반 형사사건은 물론 소년사건에 대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공범들 사이에 형평성과 균형이 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