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8월 백 씨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했다. 기록에 따르면 7월경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 씨와 함께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서신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고 말했다. 백 씨도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했다.
검찰은 김 씨와 백 씨가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편지 작성을 요구한 ‘위’가 이 대표라고 보고 이날 열린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백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접견한 후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 김광민 변호사 등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을 들며 이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전 부지사의 탄원서 제출을 두고 다툼도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에게 ‘탄원서’라고 적힌 문건을 주려 했다. 이 전 부지사를 인솔한 교도관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막았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탄원서를 읽으면 직접 내용을 옮겨적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도관이 이마저도 허가하지 않아 탄원서 반출(전달)이 무산되자 김 변호사는 교도관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는 탄원서를 김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영장심사 재판부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