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 등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부인과 조카를 임직원으로 올린 뒤 허위 급여 31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7일 확인됐다.
16장 분량의 이 전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 전 회장에 대해 2009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인 신모 씨를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 사내이사로 등재한 뒤 총 116회에 걸쳐 11억76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 씨가 이 회사 사내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이 실내 인테리어 업체와 와인 수입업체를 세운 뒤 이 업체들에도 부인을 사내이사로 올려 급여 총 15억4806만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2008년 그룹 실세로 꼽혔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게 “배우자와 딸이 배당금과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이 업체들은 이 전 회장 부인과 딸이 전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세광패션에 조카 이모 씨를 직원으로 등재한 뒤 2017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억9900여만 원을 허위 급여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부인은 이사회 참석 등 의무를 다했고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허위 급여라 할 수 없다”며 “조카가 계열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간 부분에 대해 이 전 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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