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상재판 8276건 전년比 3.8배…“미성년 성폭력 증언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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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18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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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상 재판 시연회의 모습. ⓒ News1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상 재판 시연회의 모습. ⓒ News1
올해 상반기 법원의 영상재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반기 영상재판은 8276건으로 전년 동기(2150건) 대비 3.8배 늘었다. 영상재판 신청은 98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48건)보다 약 6.8배 증가했다.

2021년 11월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이 꾸준히 늘어 올해 6월까지 총 1만4527건의 영상재판이 이뤄졌다. 영상재판은 사건 당사자가 재판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재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도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46명이 영상증인신문을 이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에 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화상증언실이나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백령도와 울릉도 등 도서지역 면사무소에도 영상재판 중계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달 중 흑산도에도 중계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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