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여자친구 살해혐의로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5일 2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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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화장실에 방치하고 달아난 해양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해양경찰관 순경 A 씨(30)를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상가 식당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갑내기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6개월 가량 사귀던 B 씨와 감정 다툼이 있었다. 말다툼을 하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확인을 거쳐 피해자와 동행한 A씨의 행적을 발견하고 지난 이틀간의 동선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반 목포시내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화장실에서 B 씨를 살해한 후 함께 식사를 하던 식당으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범행 은폐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목포=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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