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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숨겨 지원금 더 받아챙긴 탈북민 부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3-06-23 10:00
2023년 6월 23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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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까지 2000여만원 더 챙겨
2019년 입국 당시 국정원에는 허위진술
단독 세대일 때 받는 지원금이 더 많다는 점을 노려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지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탈북민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류모(38)씨에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943만5042원을, 류씨에게는 1195만958원을 각각 추징해 총합 2138만6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씨와 류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단독 세대일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가구를 합칠 때보다 더 많다는 점을 노려 국가정보원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씨는 혼자 탈북했다고 진술했고, 류씨는 자녀 1명과 함께 탈북했다고 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20일께부터 2021년 1월까지 모두 6038만6000원을 챙겼다. 당초 정착금(3인 가구 기준) 등 명목으로 3900만원을 받아야 했으나 이보다 2138만6000원을 더 챙긴 셈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의 세대 구성 등을 고려해 주거지원금과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은 1인 가구 2400만원, 2인 가구 3400만원, 3인 가구 3900만원이다.
재판부는 “탈북민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은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지원금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씨는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감식 결과가 나왔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모습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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