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일당 7305억 부당이익”… 檢, 라씨-측근 등 3명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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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피의자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수감 중)와 측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은 26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와 최측근 변모 씨, 프로 골퍼 출신 안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개인정보 등을 넘겨받은 후 통정거래(같은 세력끼리 매매를 하며 주가를 움직이는 수법)를 통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세 조종과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형태의 투자 컨설팅 사업으로 약 194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범죄수익 1944억 원을 일당이 관리하는 법인이나 음식점의 매출 수입으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라 대표가 운영하는 투자컨설팅회사에서 투자자들을 관리해 온 장모 씨, 박모 씨, 조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과 내부 정보 흐름을 추적해 주가 폭락 직전 자사 주식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실현한 대주주와의 연관성 등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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