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출신 라덕연(44)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9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 등 1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0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라덕연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통정매매를 반복하고 고가 매수를 했다”며 “주가가 상승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의심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레버리지 투자나 이동매매, 정산금을 활용해 주식 거래를 감추는 등 라덕연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라덕연이 다수의 휴대전화와 증권 계좌를 받아 일인의 판단에 따라 통정 매매와 막대한 이익이 생겼음에도 개별 주식 거래인 것처럼 한 것”이라며 “라덕연 조직은 3년4개월간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엄청난 이익을 본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주가 폭락은 외부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해 시세조종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의 라씨는 재판부 주문을 듣자 방청객을 쳐다보기도 했다.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부 방청객은 법정 보호막을 치거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토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중 라씨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194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라씨가 2023년 11월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라씨 등을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가장 큰 원인 제공자가 바로 라씨임에도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씨 측은 시세조종의 고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맞추지 않은 상태로 거래했고 실시간 매매가격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는 등 시세조종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라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고 절차와 과정을 간과한 오류로 인해 결국 이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해당 사태는 절대 의도하고 기획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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