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다큐, 피해자 비난하면 2차 가해 소지”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17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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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을 앞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인권위는 1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다큐멘터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알려진 바와 같이 피해자 유발론이나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시장 성희롱 관련 직권조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두 차례 피해자 면담조사, 50여명이 넘는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조사, 서울시·경찰·검찰·청와대·여성가족부 등이 제출한 자료 분석 등을 종합해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권고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해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오는 7월 개봉하는 박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과거 성 비위 의혹을 부인하는 인터뷰들도 많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9일 전 비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6개월간 사건을 직권조사한 뒤 2021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는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했다.

강씨는 이후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 출석해 “제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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