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폭력 휘둘러”…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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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4월 14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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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아버지 B씨(54)가 욕설을 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술만 마시면 가족을 폭행하고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한다.

A씨 측은 “어린 시절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악화돼 범행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받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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