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 장애인들 데려다 일 시키고 감금-폭행… 3명 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7일 17시 08분


전남 영광군 염전서 가혹행위 발생
경계성 지능-시각장애 남성 3명 피해
하루 17시간씩 노동…빨랫줄로 묶기도

광주지검. 뉴스1
광주지검. 뉴스1
장애인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을 시키고 폭행과 감금을 일삼은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7일 준사기와 중감금, 노동력착취유인 등의 혐의로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 업주 A 씨(61)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B 씨(46)는 불구속 기소됐다.

A 씨 등은 경계성 지능과 시각장애가 있는 50, 60대 남성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임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을 수시로 때리고 기둥에 빨랫줄로 묶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과 단절된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들어왔으며,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심리적 무력감 탓에 탈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선박 주인에게 넘겨졌다가 다시 염전으로 돌아오기도 했다.

사건은 5월 “얼굴이 많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며 논을 돌아다닌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장애 등록과 성년후견인 선정, 미지급 임금과 손해배상 청구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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