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 가는 8세 아들의 친구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인 B 군(8)에게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 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는 중이었다.
A 씨는 B 군에게 다가가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에게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은 뒤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 군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 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 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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