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툭툭치고 놀렸지” 8세 아들 친구에 삿대질한 엄마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2월 21일 13시 50분


뉴시스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 가는 8세 아들의 친구에게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인 B 군(8)에게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학교에서 나온 B 군은 태권도 사범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학원에 가는 중이었다.

A 씨는 B 군에게 다가가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 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 아들에게 “학교에서 (친구가) 돼지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은 뒤 인천시 한 교육지원청에 B 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 군에게 삿대질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A 씨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억울하다며 지난해 4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가 B 군으로부터 이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욕설하거나 신체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런 행위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B 군의 정신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었고,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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