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마음에 안 들어”…공공기관에 1800번 민원 넣은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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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20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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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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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공공기관에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자 2021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공단에 정보공개 청구 738차례, 전자팩스 1038차례, 국민신문고 26차례 등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약 1년 3개월 동안 총 1802차례의 민원을 신청해 공단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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