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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촛불연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1-17 18:04
2023년 1월 17일 18시 04분
입력
2023-01-17 17:45
2023년 1월 17일 17시 45분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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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발간한 도서 중고생운동사/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서울시는 감사 결과 “촛불연대는 중고생이 주축이 된 단체가 아닌 사실상 20대 이상 성인으로 구성된 정치이념 단체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가 밝힌 회원명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만 18~19세 3명, 20~30대 19명, 40~50대 60명, 60대이상 18명인 사실상 성인단체로 분류됐다.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보조금을 받아 정치이념 성향이 짙은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하고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해당 단체가 타도제국주의 새날 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로 기술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이 단체는 윤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였다.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원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 촛불연대가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9000여만원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보조금법과 지자체 조례 및 규칙에 따라서만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다.
감사위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감사위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에 촛불연대가 등록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발견했다.
시는 해당 단체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른 부당 편취 보조금에 대해서도 추가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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