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양성률 31.5%…“10명 중 3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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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5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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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1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마련된 선별검사소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1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지 3일 만에 103명의 단기체류 외국인이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날 중국발 인천국제공항 입국자는 총 1924명이다. 입국 후 PCR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327명으로, 그중 10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31.5% 양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일 26.0%보다 5.5%p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일 이후 전날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239명으로 증가했고 누적 양성률도 26.1%로 높아졌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해 지난 2일부터 검역 및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항공편의 증편을 중단하고 지방 공항 3곳에서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중단해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다. 중국에서 선박으로 입국하는 이들도 모두 PCR 검사 대상이다.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자기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한다. 중국발 단기체류외국인이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면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한다.

임시재택시설 격리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홍콩·마카오 영주권자는 입원비가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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