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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한국행’ 건보 무임승차 외국인 막는다…“6개월 체류해야 피부양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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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11:03
2022년 12월 8일 11시 03분
입력
2022-08-24 17:32
2022년 8월 24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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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으로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자격을 강화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이 일시 귀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는 과도한 무임승차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 없이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피부양자로 등록시켜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피부양자 요건은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이나 소득 파악이 쉬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한 뒤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등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러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외국인에 6개월 체류 조건을 적용하면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와 성인 자녀 등에 대해서만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피부양자 제도가 내외국인이 같고, 별다른 요건이 달리 적용되는 게 없다. 외국인은 소득 재산 파악이 사실상 어려워 6개월 의무 거주 후에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부가체계 개편 때 소득 요건이 더 강화되는 등 피부양자 관련해 내국인들은 소득, 재산 요건이 엄격하다. 소득, 재산 요건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의 가족 기준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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