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후 사망땐 인과성 근거 불충분해도 1억 위로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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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의료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부검후 사인불명’ 1000만원 검토

정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확대를 발표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내놨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던 사망 위로금은 1억 원으로, 3000만 원이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은 5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아예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없더라도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한 사람 중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경우엔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보상금을 받은 환자도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해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19일 보상 확대 시점과 신청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한 보상은 기존과 동일하다. 사망 위로금 4억5900만 원이 지급되며, 의료비 지원은 상한액이 없다. 지금까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례 5명을 포함해 사망자 11명이 정부 위로금을 받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1만8676명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백신 부작용 보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접중후 사망#인과성#1억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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