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제 실효 높이고 공공신탁 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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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예방, 전문가 조언
“통장-신분증 스스로 관리하고 돈관리 힘들면 복지센터 상담을”

전문가들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학대를 막는 대표적인 예방법으로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도입되지 않았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홀몸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국내에선 제도 이용률이 턱없이 낮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약 83만 명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용자가 249명에 그쳤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선발하고 교육한 공공후견인이 부족해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돼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도 경제적 학대 예방책으로 꼽힌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싱가포르에선 노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 신분증 등을 노인 스스로가 관리할 필요도 있다.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건 과장은 “돈 관리를 못 하겠다면서 가족뿐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세탁소, 슈퍼마켓 사장 등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노인들이 있다”며 “재산 관리가 어렵다면 즉시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관심도 필요하다. 노인이 갑자기 돈을 빌리거나 기초연금을 받는데도 끼니를 거르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경제적학대#치매후견인제#공공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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