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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자 치고 도주…역시나 ‘음주운전’이었다(영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5-24 16:03
2022년 5월 24일 16시 03분
입력
2022-05-24 15:38
2022년 5월 24일 15시 3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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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서울 동작구의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올 1분기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나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자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지나가는 행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승용차에 부딪힌 보행자가 넘어졌지만 운전자는 행인을 살피지 않고 도주했다.
서울경찰청
경찰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때마침 음주 의심 차량을 추적하고 있던 경찰은 뺑소니 차량과 음주 의심 차량이 같은 차량임을 확인했다.
뺑소니 차량은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도주를 이어갔다.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용의 차량을 쫓던 경찰은 수차례 정차 명령을 했음에도 뺑소니 차량이 도주를 이어가자 결국 차량을 앞질러 막아섰다.
확인 결과 용의 차량의 사이드미러는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현장에서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경찰은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올 1~3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5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4건)보다 3.1% 증가했다. 사망 사고는 무려 60%(5건→8건)나 증가했다.
이달 18일에는 영화배우 A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식과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라며 “‘한두 잔 정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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