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5일 동해안을 비롯한 강원 곳곳을 휩쓴 산불 대부분이 꺼지지 않은 채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됐다. 강릉·동해 산불을 비롯, 울진·삼척 산불, 영월 산불은 아직 주불을 진화하지 못한 채 이튿날 밤을 맡게 됐다. 사진은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에 대형 산불을 낸 60대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조혜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6일 현주건조물방화와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6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거 부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앞서 A 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 3곳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경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로부터 토치, 도끼, 헬멧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현장에선 A 씨의 어머니인 B 씨(86)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안을 파악 중이다.
A 씨는 경찰 조사 중 범행을 시인했고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날 산림 1850㏊와 건물 수십 채가 화염에 휩싸였고 현재까지도 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