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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화점·마트 QR 없이 이용…식당·카페·노래방은 찍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2-18 12:52
2022년 2월 18일 12시 52분
입력
2022-02-18 12:08
2022년 2월 18일 12시 08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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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1.16/뉴스1
정부가 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시설은 QR코드 체크인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되면서 출입명부 의무화를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방역패스 확인을 목적으로 QR·안심콜·수기명부 등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바꾸면서 추적 관리 목적의 출입명부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처럼 QR코드 체크인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PC방 ▲멀티방 ▲노래방 ▲목욕장업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정부는 향후 신종 변이의 등장으로 유행 양상이 바뀌면 출입명부 의무화를 재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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