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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X파일 작성자 처벌해야”…고발사건 중앙지검서 수사
뉴시스
업데이트
2022-02-08 12:20
2022년 2월 8일 12시 20분
입력
2022-02-08 12:19
2022년 2월 8일 1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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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엑스(X)파일’ 작성에 국가기관 관계자 등이 관여됐을 거라는 의혹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된 ‘윤석열X파일’ 작성자 등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6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수처에 윤석열X파일 문서 최초작성자와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국가기관 관계자 등을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법세련은 “X파일은 윤 전 총장(후보)과 그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한 불법정보와 국정원·국세청 등이 제공한 불법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를 제공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고, 국정원과 국세청 등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 윤석열X파일 최초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떠돌던 윤석열 X파일에는 김건희씨의 유흥주점 접객원 근무 의혹, 해외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출입국기록 삭제 의혹의 경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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