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책에 칼 꽂으며 위협…2년간 학대한 계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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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9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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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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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을 수년간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번에 걸쳐 B군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겨울 대전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인 의붓아들 B군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가 읽고 있던 책을 내리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책가방으로 머리를 폭행하거나 4㎏가량 무게의 책을 넣은 가방을 메게 한 뒤 100m 거리 공원 오르막길을 30분에 걸쳐 왕복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대했다.

특히 식칼을 칼통에서 넣었다 뺐다 하며 “너 죽이고 교도소 가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피해자의 옷장에 CCTV를 설치해 피해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내용을 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양육자로서 건강하게 보살피기는커녕 때리거나 협박해 학대했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환청을 겪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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