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취소해달라” 김웅 준항고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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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9월 13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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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김웅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준항고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가 김 의원이 신청한 압수·수색집행 준항고를 심리한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이 행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로,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공수처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서류를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단어를 검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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