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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 투여’ 아이콘 출신 비아이, 징역3년에 집유 4년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0 14:56
2021년 9월 10일 14시 56분
입력
2021-09-10 14:22
2021년 9월 10일 14시 2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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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 대중과 청소년의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이고 부모 또한 피고인 선도를 다짐하는데다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4∼5월, 지인 A 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씨는 소속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김 씨의 카카오톡을 보면 마약류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역시 “과거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반성하면서 살고 싶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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