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하자 보복테러 “차량 도색 다 벗져져”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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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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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하자 보복테러 당한 차량. 보배드림
불법주차 신고하자 보복테러 당한 차량. 보배드림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한 운전자가 보복 테러를 당했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6일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후 보복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고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아내를 매일 재활치료하는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운전자였다.

그는 “아파트 안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며 “불법 주차 횟수가 잦아지고 통행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되자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차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후인 지난달 15일 글쓴이는 이웃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차에 유독성 물질을 뿌렸는지 도색이 다 녹아내려 있었다. 제 차량 옆에 주차돼 있던 차 또한 유독성 물질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면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과거 아파트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적 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소는 시골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니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말 뿐이었다”며 “관리소의 무책임한 대처를 보니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 소홀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다수는 “염산테러 말로만 들었지 보게 될 줄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네” “꼭 잡았으면 좋겠다” “예비 살인자 아니냐” “금융치료 받아야겠다” “이번엔 차였지만 다음엔 사람한테도 이럴 것 같다” 등 분노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글쓴이는 현재 이번 사건을 신고한 상태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타인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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