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괴사되도록…신도 자녀 ‘회초리 학대’한 인천 목사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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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7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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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7~12세 아동을 회초리로 피가 날 때까지 때려 학대한 목사 부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1)와 아내 B씨(35)에게 징역 2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그해 5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9차례에 걸쳐 7세~12세 아동 6명을 상대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며 주먹 등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9년 4월부터 5월 사이 같은 장소에서 “거짓말을 한다”면서 7명의 아동의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회초리로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 연수구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던 중, 2018년 10월부터 해당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

A씨는 아내인 B씨와 함께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회 교인의 자녀 7명을 보육하던 중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아이들을 때리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 때리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회초리로 손바닥과 엉덩이 등을 피가 나거나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중에는 일부 피부가 괴사되거나, 몸에 심한 멍과 담뱃불로 지진 상처 등이 발견됐다.

피해 아동들의 부모 대다수는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 교인들로, 이들 범행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몸에 멍자국 등을 발견하고 부모에게 알려면서 경찰에 신고돼 검거됐다.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아동들의 일관된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 수법도 좋지 못하며 폭행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 “피해아동들은 학대 행위로 신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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